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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국 주요 도시( 뉴욕 · LA ) 반려동물 소음 · 배변 규정

미국 주요 도시( 뉴욕 · LA ) 반려동물 소음 · 배변 규정

1. 뉴욕의 반려동물 소음 · 배변 규정

뉴욕시는 「New York City Health Code」와 「Noise Control Code」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엄격히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소음 규제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소음 위반’으로 간주되며,
주간(07:00~ 22:00 )에는  10분 이상, 야간(22:00~ 07:00 ) 5분 이상 연속 짖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환경국(DEP)이 현장 확인을 하고, 반복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변 규정 역시 철저합니다. 1978년 제정된 **‘Pooper Scooper Law’(배변 수거법)**에 따라 보호자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배변봉투 스테이션’을 공원·보행로에 설치하고, 시민이 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최근에는 위반 사례를 시민이 사진·영상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운영 중입니다.

뉴욕의 특징은 주민 민원 기반의 강한 집행력입니다. “내 집 앞 청결과 소음은 내가 지킨다”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어, 이웃 간 신고가 활발합니다. 법률이 엄격하다기보다, 신고와 과태료 집행이 실질적 억제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LA(로스앤젤레스)의 반려동물 소음·배변 규정

LA시는 「Los Angeles Municipal Code」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소음 규정은 뉴욕과 유사하지만, 기준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15분 이상 지속되거나, 30분 이내 간헐적으로 반복될 경우 ‘공공 불편(habitual nuisance)’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동물관리국(Animal Services)이 보호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벌금과 더불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변 규정은 ‘Los Angeles County Code’에서 명시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이 배설한 배변을 즉시 수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달러에서 시작해 반복 시 최대 500달러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LA는 뉴욕보다 환경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공원·해변·등산로에서의 배변 방치는 단순 청결 문제가 아니라, 수질 오염·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직결되므로 환경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LA시는 **‘Dog Waste Bag Dispensers’(배변봉투 보급기)**를 시 전역에 설치하고, 민간 후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일부 지역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클린 산책 캠페인’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교육 활동으로 생활 습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뉴욕·LA 규정 비교와 공통점

두 도시는 규정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음과 배변을 공공질서·환경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 뉴욕: 주민 민원 중심 → 즉시 제재와 과태료
  • LA: 환경 보호 중심 → 시정 명령 + 반복 위반 시 강력 제재

결국 두 도시 모두 “개인 책임을 철저히 묻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도 「동물보호법」을 통해 배변 미수거 과태료(최대 10만 원), 소음 민원 접수 시 행정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집행력은 뉴욕·LA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구두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억제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와 같은 밀집 주거 환경에서는 ‘소음’과 ‘배변 문제’가 단순 불편을 넘어 공동체 갈등으로 확산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짖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가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배변 방치가 CCTV에 포착되어 온라인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LA 사례는 한국에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1. 집행력 강화: 신고-조사-과태료 부과까지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반복 위반 시 누적 과태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플랫폼과 전자적 증거 제출을 활성화하면 주민 참여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환경·공공질서 관점 전환: 배변 방치와 소음을 단순한 ‘이웃 간 불편’이 아닌 환경·보건 문제로 규정하면 사회적 경각심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LA처럼 ‘공원·해변의 환경 보호’라는 시각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정당성과 시민 공감대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벌금 규정보다 교육 프로그램·캠페인형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반려동물 에티켓 아카데미’, ‘청소년 반려동물 시민의식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제재와 예방이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5. 뉴욕·LA 반려동물 규정 비교표

구  분 뉴   욕 L   A
소음 기준 주간 10분 / 야간 5분 이상 연속 짖음 15분 이상 지속, 30분 내 반복 짖음
소음 제재 최대 1,000달러 벌금 시정 명령 + 반복 위반 시 벌금·법적 조치
배변 규정 Pooper Scooper Law
(즉시 수거, 위반 시 최대 250달러)
배변 미수거 시 100~500달러 과태료
특징 주민 신고 기반, 강력 집행 환경 보호·공원·해변 관리 강조

결론

뉴욕과 LA의 사례는 단순한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넘어, 공공 안전·환경 보존·주민 생활권 보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향합니다. 한국도 ‘소음·배변은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할 때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산책에서 배변 봉투 하나 더 챙기고, 우리 반려견이 짖을 때 즉시 제어하는 것—이 작은 습관이 도시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