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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갈등과 사고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견이나 관리가 소홀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2023년에는 모든 반려견 보호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단순한 권고 차원을 넘어 법적 의무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특정 품종) 보호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점검하고, 보험사와 연계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합니다. 향후에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으로 의무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책임보험 의무화 현황과 보장 범위

2. 맹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책임보험) 대상 5종 

1) 도사견 (Tosa Inu)
일본에서 투견용으로 개량된 대형견으로, 체중이 60kg 이상 나가기도 합니다. 근육질에 성격이 강하고 낯선 개체에 대한 공격성이 높아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American Pit Bull Terrier)
투견 목적의 견종으로 강한 턱 힘과 끈기를 가졌습니다.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강할 수 있어 철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핏불테리어와 유사하지만 체형이 안정적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충성심은 높으나 사회화가 부족하면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Staffordshire Bull Terrier)
중형이지만 근육질이며 힘이 강합니다. 가정견으로도 인기가 있으나, 보호자 통제력이 부족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맹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 로트와일러 (Rottweiler)
독일 원산의 대형견으로, 가축 몰이와 경비견으로 활용되던 종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강하고, 훈련이 부족하면 공격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급 구조

반려동물 책임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사고 발생 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보장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위자료 등을 보장합니다. 둘째,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산책 중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해 상해나 폐사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및 손해액을 보전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의  보장금액은 사람에 대한 경우 최대1명당 8천만 원이며, 일부 보험상품은 더 높은 한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는 1사고당 2백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는 품종·연령·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의무보험은 연간 1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발생 → 경찰 또는 지자체 신고 → 보험사 접수 → 피해 조사 및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 가입 여부가 즉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반려견 등록 정보와 보험 가입 내역을 연계하는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사례와 제도의 필요성

책임보험 의무화는 실제 사건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서는 산책 중 대형견이 인근 주민을 공격해 치료비가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 해당 반려견 주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었다면 소송으로 이어져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사건이, 보험 제도로 빠르게 해결된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도 있습니다. 2019년 부산에서는 맹견이 행인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혔지만,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는 장기간 소송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결국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입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 해야할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첫째, 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직접 피해만 보장하지만, 공공시설 훼손이나 장기적 치료·후유증 비용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반려묘나 이국적 반려동물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셋째, 가입 확인과 관리 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일부 소유자는 여전히 보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등록제와 책임보험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묘 등 다른 반려동물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면 더욱 완전한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책임보험 의무화는 반려인과 사회 모두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은 시대에, 이 제도는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보편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